25일 오전 9시 청약업무 시작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크라우드펀딩 제도시행에 맞춰 등록요건을 충족한 5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청약업무를 시작한다. 크라우드펀딩 제도는 25일부터 시행되며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청약업무를 개시한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온라인투자중개업자의 등록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부터 금융감독원을 통해 등록 사전검토서비스를 실시한 결과 총 6개 업체가 등록 신청서를 제출했고, 이 중 5개 업체가 등록요건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투자를 원하는 투자자들은 25일 오전 9시에 각 업체의 사이트를 이용하면 된다. 크라우드펀딩 안내사이트인 크라우드넷(www.crowdnet.or.kr)을 통해서도 중개업체의 홈페이지에 접속해 투자할 수 있다.
청약절차는 홈페이지 접속, 회원가입, 투자한도 조회, 청약 및 실시간 계좌이체, 청약결과 및 배정내역 통보 등을 거치면 된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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