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관계자는 "지난해 말 국토교통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따라 식음료 업체들이 기존 부지 옆에 공장을 지을 경우 건폐율을 합산해 40%까지 적용받는다"고 설명했다.
이번 규제 개정이 적용되는 곳은 ▲생산녹지ㆍ자연녹지ㆍ생산관리지역으로 지정되기 전 공장이 들어선 경우 ▲공장 증축 이유가 해썹(HACCP) 및 친환경 인증을 위한 위생ㆍ환경관리공간 증설인 경우 등이다.
용인시는 관내 70여개 식음료 제조업체에 올 연말까지 인ㆍ허가 신청을 통해 건폐율 40%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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