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대상은 관내 150여곳의 유통매장과 전통시장, 식품제조ㆍ가공업소 등에서 판매되는 제수용품, 선물세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가공품 등이다. 중점 점검 항목은 수입 농축수산물과 가공품의 국산둔갑 등 거짓표시 행위와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등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명절 특수를 노린 농식품 부정 유통행위를 집중 단속할 것"이라며 "시민들이 지역에서 유통되는 농축수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꾸준히 지도단속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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