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전라남도는 설을 앞두고 소비자 알권리 보장과 공정한 거래질서 유도를 위해 오는 25일부터 2월 5일까지 농축특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군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무원, 민간 농산물 명예감시원 합동으로 이뤄진다.
원산지 거짓 표시 행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처분을, 원산지 미표시는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전라남도는 지난해 8천 824개소를 합동 단속해 거짓 표시 2건, 미표시 8건, 현지 시정 53건 등 총 63건을 적발해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표시 행위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