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총선을 앞두고 전국 단위로 첫 번째 개최된 이번 교육은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국외부재자 신고 시 첨부 서류가 삭제되고 재외선거인 영구명부제가 도입되는 등 재외선거사무의 변화에 따른 것으로 재외선거제도, 재외선거 관리요령, 선거인명부 작성 프로그램 운용요령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한편, 행자부는 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위해 2월에 전국 선거담당공무원의 권역별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동선 기자 matthe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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