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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겨냥 '당선통장' 유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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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후원금 통장 잇따라 출시…수수료 면제 등 혜택 제공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4ㆍ13 총선을 앞두고 금융권의 선거비용 관리 전용 통장 유치전이 뜨겁다. 특히 지역구 출마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지방은행들의 고객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선거 입후보자는 정치자금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금융기관에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통해 선거비용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방은행과 시중은행들이 선거비용관리통장을 잇따라 출시하고 있다. DGB대구은행은 지난 18일부터 당선통장과 정치후원금 통장 판매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가입 대상은 4ㆍ13 총선 입후보자, 후보자가 지정한 회계책임자, 시ㆍ군ㆍ구 선거관리위원회 등이다. 이 통장에 가입하면 투표일 이후 한 달까지 각종 수수료를 횟수 제한 없이 전액 면제해 준다. 또 통장에 '당선을 기원합니다'라는 문구를 넣었다.
부산은행도 같은날부터 '선거비용관리통장'을 본격적으로 판매하기 시작했고 경남은행도 11일부터 '당선통장'과 '당선체크카드'를 내놨다. 지방 출마를 결심한 후보들은 지역 정서를 고려해 지방 거점 은행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지방은행 관계자는 "지방 출마자들은 지역 민심을 고려해 지방은행 당선통장을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선거통장은 지방은행에 큰 시장"이라 설명했다.

시중은행들도 후보자들을 위한 우대 통장 판매를 시작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11일부터 '한마음 당선기원 통장'에 대한 우대서비스를 재개했고 국민은행도 지난달 28일부터 총선 전날인 4월 12일까지 '당선통장'을 판매한다. 신규금액 제한이 없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형식의 상품으로, 전자금융이체수수료, 제증명수수료면제 등의 금융편의를 제공하는 게 특징이다.

20대 총선에서 지역구가 250여곳, 지역구마다 4~5명 후보자가 예상되는 가운데 통상적으로 1인당 1억~2억원 안팎의 선거비용을 사용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체 규모만 최대 2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은행권은 추산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구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최대금액은 평균 1억7800만원이다.
은행으로서는 정치자금을 굴릴 수 있는 데다 홍보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당선통장의 장점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입후보자 관련 통장은 선거기간 동안 사용 후 거의 비용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수익성 보다 홍보 효과가 크다"며 "다만 향후 당선 후에도 일반계좌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는데 입후보자들이 재력가인 경우가 많아 파급효과가 크다"고 설명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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