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가 지난 19일 롯데 월드컵 점 운영주체인 롯데쇼핑㈜에 시정명령을 내린 가운데 이와 관련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광주경실련)이 나섰다.
광주경실련은 이어 “지난해 10월 시정 질문을 통해 명백한 계약위반 사실과 불법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도, 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광주광역시가 관련규정에 따른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롯데쇼핑 측에 끌려 다니며 지리멸렬한 협상만 진행하고 있음을 질타 받았다”고 말했다.
광주경실련은 “행정기관을 우롱하며 계약위반과 불법행위를 확대해 가며 영리추구에만 몰입해오던 대기업 유통업체의 횡포를 광주시는 눈감아 주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그토록 중소상인에게 강력하게 들이대던 법의 잣대가 대기업에만 관대한 것은 정부만이 아니고 시민시장이 운영하는 광주시도 마찬가지였다”고 주장했다.
광주경실련은 “광주시의 롯데쇼핑 측에 대한 시정명령이라는 결과를 지켜보며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앞으로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을 밝혔다.
이어 “광주시가 지금이라도 롯데쇼핑과 대부계약을 즉시 해지하고 고발조치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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