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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실련 “광주시, 롯데쇼핑㈜ 대부계약 해지하고 고발조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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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강]

광주광역시가 지난 19일 롯데 월드컵 점 운영주체인 롯데쇼핑㈜에 시정명령을 내린 가운데 이와 관련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광주경실련)이 나섰다.
광주경실련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13년 7월 광주광역시의 실태조사를 통해 롯데쇼핑 월드컵 점의 불법 재 임대 사실이 밝혀졌다. 이후, 광주광역시는 롯데쇼핑 측과 2년여 간 8차례 협상을 벌여 왔지만 아무런 소득도 얻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광주경실련은 이어 “지난해 10월 시정 질문을 통해 명백한 계약위반 사실과 불법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도, 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광주광역시가 관련규정에 따른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롯데쇼핑 측에 끌려 다니며 지리멸렬한 협상만 진행하고 있음을 질타 받았다”고 말했다.

광주경실련은 “행정기관을 우롱하며 계약위반과 불법행위를 확대해 가며 영리추구에만 몰입해오던 대기업 유통업체의 횡포를 광주시는 눈감아 주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그토록 중소상인에게 강력하게 들이대던 법의 잣대가 대기업에만 관대한 것은 정부만이 아니고 시민시장이 운영하는 광주시도 마찬가지였다”고 주장했다.
광주경실련은 “광주시는 이번기회를 통해 불법행위를 일삼으면서도 당당한 대기업 유통업체에 대해 고발 및 계약해지 등 강력한 조치를 통해 그동안의 부당이득을 즉시 환수해야 한다”면서 “유사 대형유통업체들이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 불법행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해야 함에도 시정명령이라는 면죄부를 통해 이익만 늘려주는 꼴이 됐다”고 꼬집었다.

광주경실련은 “광주시의 롯데쇼핑 측에 대한 시정명령이라는 결과를 지켜보며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앞으로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을 밝혔다.

이어 “광주시가 지금이라도 롯데쇼핑과 대부계약을 즉시 해지하고 고발조치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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