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씨는 2012년 6월부터 약 2년 동안 한국수출입은행 중소중견금융부에 재직하면서 모뉴엘 대표 박모씨로부터 대출편의를 봐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서씨가 박씨한테서 현금 9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추가로 인정해 더 높은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국수출입은행의 간부 직원으로서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거액의 뇌물을 수수해 업무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일반의 신뢰를 훼손시켰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해 12월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하던 1심 때와 달리 일부 판단에 대한 법리오해를 주장하며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변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