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5일 제21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모뉴엘 사기대출 관련 여신심사 등을 부실하게 한 6개 은행에 대해 경징계 및 직원에 대한 조치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제재심 의결은 금감원장 결재 등을 거쳐 제재 내용이 최종 확정된다. 특수은행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에 대한 조치는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모뉴엘 사태 발생 후 거래은행에 대한 긴급검사를 실시하고, 부실심사 여부 등을 살폈다. 모뉴엘이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기 직전인 지난해 9월말 기준 모뉴엘의 전체 은행권 여신은 6768억원에 달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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