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불법광고 현수막 철거 월 200만원 수익 가능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강서구, 벽보, 전단 등 불법광고물 금전으로 보상… 올 현수막까지 대상 확대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불법광고물이 돈을 벌어준다.

현수막 경우 개당 500~2000원씩, 일 최대 10만원, 월 최대 200만원까지 돈을 벌 수 있게된다.
노현송 강서구청장

노현송 강서구청장

원본보기 아이콘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난립한 불법광고물을 뿌리 뽑기 위해 2월부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이달 말까지 참여자를 모집하고 본격적인 준비태세를 갖춘다.

도시환경 개선과 어르신 등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조치다.

구는 지난해 처음 불법 포스터, 전단지, 명함 등을 대상으로 수거보상제를 실시해 사회적 약자의 일자리 제공과 불법 광고물 제거의 효과를 거둔 바 있다.

이에 올해는 불법 현수막까지 대상을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보상 가능한 광고물은 주택가, 도로변의 신호등·전신주 등에 부착된 불법 벽보, 전단, 현수막 등이다. 유동인구가 많은 상권과 도로변, 차량 등에 무단 배포·설치된 전단과 현수막도 보상 대상이다.

보상금은 수거실적에 따라 지급되며, 개당 20~50원씩 하루 최대 5000원, 한달 최대 10만원이 지급된다. 현수막 경우 개당 500~2000원씩, 일 최대 10만원, 월 최대 200만원이 한도다.

구는 이달 29일까지 총 78명(전단·벽보 60명, 현수막 18명)의 참여자를 모집한다. 전단·벽보는 만 65세 이상, 현수막은 20세 이상 성인(65세 이하)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현수막은 구청 도시디자인과(☎2600-6414), 전단·벽보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별로 신청자를 접수 받는다.

구는 상습·고질적인 불법광고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조치, 청소년 유해 광고물의 경우 경찰에 고발 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김우원 도시디자인과장은 “올해는 불법광고물 수거제 대상을 현수막까지 확대해 높은 거리환경 개선효과가 기대된다”며 “꾸준한 단속과 정비 활동을 병행해 불법 광고물을 뿌리 뽑는데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하이브 막내딸’ 아일릿, K팝 최초 데뷔곡 빌보드 핫 100 진입

    #국내이슈

  •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원 벌지만 행복" '세상에 없는' 미모 뽑는다…세계 최초로 열리는 AI 미인대회

    #해외이슈

  •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 황사 극심, 뿌연 도심

    #포토PICK

  • 매끈한 뒷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마지막 V10 내연기관 람보르기니…'우라칸STJ' 출시 게걸음 주행하고 제자리 도는 車, 국내 첫선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 용어]'법사위원장'이 뭐길래…여야 쟁탈전 개막 [뉴스속 용어]韓 출산율 쇼크 부른 ‘차일드 페널티’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