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위안부 강제성, 부정할 수 없는 사실"
[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정부가 최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일본군 위안부 강제연행' 부인 발언을 반박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19일 정례브리핑에서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은 어떤 경우에도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고 진실"이라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이어 "일본군이 위안부들의 의사에 반해서 강제적으로 동원된 것은 피해자 증언, 연합국 문서, 극동국제군사재판소 자료, 인도네시아 스마랑 위안소 관련 바타비아 임시법정 판결, 쿠마라스와미 보고서, 네덜란드 정부 조사 보고서 등 다양한 자료에서 확인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아베 총리는 한일간 위안부 문제 합의와 관련해 "이번 합의에 의해 '전쟁범죄'에 해당하는 유형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아베 총리의 발언이 한일간 위안부 합의를 어기는 발언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현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합의사항을 충실하고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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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의 책 발간 보도와 관련, 그는 "개인의 일탈적 행동에 대해 코멘트 하는 것을 자제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한편 가토 전 지국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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