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주현 기자]정부가 내년 빈병 보증금 인상을 앞두고 사재기가 계속돼 제도개선에 나서자 주류업계는 회수율 상승에 대한 의구심을 나타내면서도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환경부는 21일부터 빈용기보증금 제도개선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을 본격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아울러 오는 7월1일부터 빈병을 받아주지 않는 소매점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를 신고할 경우에는 최대 5만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단 보상금을 노린 '파파라치'를 차단키 위해 연간 1인당 10건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매점매석 행위 금지고시에 따라 사재기 행위는 처벌된다. 특히 환경부는 올해 말까지 자원재활용법을 개정하고 부당이익에 대해 수배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이같은 정부의 발표에 빈병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류업계는 "제품 생산시 보증금을 미리 납부해 금전적인 이익은 없다"면서도 "회수율이 크게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진 않지만서도 수급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현재 주류업계는 빈병 보증급 인상안 발표 이후 소비자 반납이 줄어 생산에 차질을 빚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 과거 95%에 근접했던 회수율은 80% 초반, 70% 후반대까지 떨어진 상황으로 롯데주류는 빈병을 중국에서 수입할 상황에 이르기까지 했다.
하이트진로와 무학, 금복주 등 소주회사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 금복주는 빈병이 부족해 공장 라인이 멈추는 사태까지 발생했고 하이트진로는 과거 물류·생산 계획에 따라 공장 라인을 가동했으나 최근에는 빈병이 들어오는 즉시 생산해 출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류업계 관계자는 "정부 빈병 보증금 인상 유예 결정이 일선 고물상과 가정에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아 수급율이 오르고 있지 않다"며 "빈병 수급이 되지 않아 각 업체별로 고충이 많다"고 말했다.
이주현 기자 jhjh1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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