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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빈병 수거수수료 인상안 철회는 대기업 편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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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35% 인상되는 동안 빈용기 취급수수료는 동결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슈퍼마켓, 체인점 등 소상공인들이 소주병, 맥주병 등의 빈병 수거수수료 인상안 철회를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9월 환경부는 빈용기 보증금 및 취급수수료 인상을 주요 골자로 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지난달 27일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가 이를 수용하지 않았고 오는 24일 재심사를 앞두고 있다.

입법예고안 취급수수료 개정안은 기존 16~19원이던 취급수수료를 33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체인사업협동조합(이사장 권영길)와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회장 강갑봉)는 22일 빈용기 취급수수료 인상 철회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의 경영현실을 무시한 채 대기업 주류제조업체들의 입장만 수용한 것이라며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슈퍼마켓, 체인사업자, 재활용자 등 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에게 빈병을 수거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여해 놓고, 이제 와서 빈병 수거 비용은 나몰라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두 단체는 "취급수수료를 제조대기업과 소상공인간 협상에 따라 자율 결정하라는 규제개혁위원회 결정은 주류 제조사와 도매점(대리점) 간의 갑을관계를 간과한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두 단체는 "지난 5년간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이 35% 오르는 동안 소상공인들의 빈병수거 수수료 인상은 제로였다"며 "규제개혁위원회가 이번에 수거 수수료를 주류제조 대기업과 자율로 합의해서 결정하도록 한 것은 앞으로도 수거수수료 동결을 묵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권영길 체인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도ㆍ소매업계는 환경 보호를 위해 수 년간 손해를 감수하면서 재활용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왔으나 현재 계속된 적자 누적으로 인해 업계의 인내심은 한계에 봉착했다"며 "더 이상 고통을 감수하면서 빈용기 재활용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소상공인의 마음을 헤아려 규제개혁위원회 재심사 때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두 단체는 규제개혁위원회 결정에 대한 반대 의견을 지난주 규제개혁위원회와 환경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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