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전동휠 관련 위해사례는 총 31건으로 지난해에만 26건이 접수됐다. 전동휠은 외바퀴 또는 두바퀴가 달린 전기 충전방식의 신종 1인용 이동 수단이다. 접수된 위해사례 대부분은 주행 중 넘어지는 사고였다. 위해 유형별로 보면 타박상과 골절이 각각 9건(29.0%)으로 가장 많았고, 뇌진탕 7건(22.6%), 찰과상 5건(16.2%) 등의 순이었다.
그러나 0.59kw 이상 전동휠의 경우에는 출력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차종 분류가 되어 있지 않아 운행기준 적용이 불명확하다.
소비자원이 전국 관광지 및 공원 등에서 영업중인 전동휠 대여점 23개 업체를 대상으로 대여서비스 실태를 조사한 결과, 10개(43.5%) 업체는 나이나 신장을 기준으로 이용을 제한하고 있으나 업체마다 제한기준이 제각각이고, 12개(52.2%) 업체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 어린이도 쉽게 대여해 운행하고 있었다.
광지 등에서 전동휠을 대여하는 소비자는 대부분 초보자로 사고 위험이 높아 이에 대비한 보험 가입이 필요하지만 조사대상 23개 업체 중 19개(82.6%) 업체는 가입된 보험이 없었고 4개(17.4%) 업체는 영업배상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어 사고 발생 시 소비자의 경제적 손실이 우려됐다. 또한 조사대상 23개 대여점 중 보행자와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전동휠에 벨이나 경적을 설치한 업체는 한 곳도 없었고, 야간에도 대여를 하고 있는 16개 업체 중 야간 안전운행에 필요한 전조등 및 미등(후부 반사기 포함)을 설치한 업체는 7개에 불과했다.
소비자원 측은 "전동휠 운전자와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전동휠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해 운전자격, 주행가능 도로, 주행속도 제한 등 운행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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