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119조 2항은 이른바 '경제민주화 조항'으로 불린다. 1987년 개헌 당시 김 전 수석이 주도적으로 만들었다. 해당 조항엔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있다.
김 전 수석이 꼽아온 경제민주화의 과제는 크게 6가지다. 양극화 해소, 재벌 개혁, 노사관계 손질, 복지 개념의 전환, 조세·재정 개혁, 금융 개혁 등이 그것이다.
이를 실현시키는 과정은 곧 김 전 수석의 일생이었다. 그는 1987년 격동의 시기에 개헌 작업에 참여해 경제민주화 조항을 만들었다. 노태우 정부에서 청와대 경제수석 시절엔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2011년 말엔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으로 참여해 여당의 정강정책에 경제민주화를 담았다. 2012년엔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위원장 겸 경제민주화 추진단장을 맡았다. 지난 대선 땐 박근혜 당시 후보의 경제민주화 대선 공약을 이끌어내며, 박 대통령 당선에 크게 기여했다.
때문에 김 전 수석은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 후 경제민주화 공약이 후퇴했다며 쓴소리를 해왔다. 그는 이제 더민주와 문 대표를 택했다. 탈당·신당으로 무너져가던 제1야당에서 김 전 수석이 직접 주도하는 경제민주화 재건, 그 귀추가 주목된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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