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순창군은 14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표준지 평가가격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2016년도 순창군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개최했다.
의견청취 대상인 관내 표준지 1,959필지는 지난해 9월부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감정평가사 4명이 현장조사를 통해 표준지 선정 기준에 의거 대표성·중용성·안정성 및 확정성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평가가격을 산정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국토교통부에서 선정한 표준지 1,959필지에 대한 의견제시, 질의·답변을 통해 평가가격의 적정성을 검토했다.
그리고 표준지 1,959필지 중 전년대비 지가상승한 필지는 1,831필지, 하락은 55필지이고 동일 73필지이다.
의견청취를 완료한 표준지 평가가격은 오는 2월 23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공시하게 되며,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을 받아 최종 조정·공시하게 된다.
표준지공시지가 결정·공시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은 2월 25일부터 3월 27일까지 약 한달간 운영하며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또는 군청 민원과에서 이의 신청서를 접수할 계획이다.
전귀례 민원과장은 “표준지공시지가는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 및 지방자치단체가 결정·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의 지가산정 기준이 되며 토지관련 조세와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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