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 후 매입, 임대기간 중 지분 매각 허용 등 FI 부담 낮춰..정부,내달 연기금 유치
우선 FI가 뉴스테이 준공 이후 주택도시기금 지분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해 인허가 및 준공 리스크를 없앴다. 여기에 투자금 조기 회수를 위해 임대운영이 안정적인 사업장은 임대기간 중에도 지분을 매각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 과정 중에 자유로운 입출입이 허용된 것이다.
도시주택기금이 '모(母)리츠'를 설립하고 '자(子)리츠'인 개별 리츠에 재출자하는 구조의 모자리츠의 참여 가능 사업지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모부지 외에 민간부지까지 확대했다. 리츠 상장요건 완화도 재추진한다. 금융당국과 협의를 통해 매출액 300억원 이상 등 상장 요건을 완화시켜 소규모 리츠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주택기금 주도로 45개 기관이 가입되어 있는 '임대주택리츠 공동투자협약'에 연기금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현재는 지방행정공제 한 곳에 불과한데 다음달까지 국민연금, 사학연금, 교직원공제, 건설근로자공제, 건설공제 등 5개 연기금을 끌어들인다는 목표다. 이는 정부예산, 공공기금 운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여진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하겐다즈 맘껏 먹었다…'1만8000원 냉동식품 뷔페'...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