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 덴마크 정부가 이민자들이 소지한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이나 귀중품 등을 이민자의 임시 거주에 쓸 목적으로 몰수하는 법안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12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지에 따르면 라르스 뢰케 라스무센(Lars Lokke Rasmussen) 덴마크 총리가 이끄는 여당 정권은 12일 법안의 수정안에 대해 우파 3당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 의회 과반수의 찬성을 확보했다. 이 법안은 13일 심의에 들어가 오는 26일 표결될 예정이다.

법안은 이민의 소지금 중 1만크로네(약 140만원)가 넘는 현금이나 동액 이상의 가치를 지닌 소지품을 당국이 압수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마르커스 크누스 덴마크 정부 대변인은 "이민자들의 임시 거주에 1만크로네 이상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몰수 대상 소지품으로는 시계나 휴대전화, 컴퓨터 등은 해당하지만 결혼반지와 약혼반지, 가족사진, 훈장 등 추억의 물건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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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들이 금품을 소지하고 있는지 소지품을 검사하는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다. 마치 독일 나치(Nazi)를 방불케 한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유엔은 이 법안에 대해 "1000년 이상 인류애가 퇴보한 것"이란 평을 내놨다.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실(UNHCR)도 지난 6일 덴마크 정부의 법안에 대해 "외국인에 대한 두려움과 혐오를 부추기는 이 법안은 이민 난민에 대한 제약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노미란 기자 asiar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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