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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전자상거래 피해 급증…서울시, 과태료에 형사고발까지 '강력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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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나영 기자] #. 지난해 10월 김모씨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 가방 판매 게시글을 확인하고 카카오톡으로 판매자와 연락 후 계좌입금으로 구매했다. 그러나 물건은 배송되지 않았고 카카오톡 역시 답장이 계속 없었던 것. 블로그를 검색해보니 김씨와 같은 피해자들이 여럿 있는 듯했다.

블로그나 카페, 페이스북 등 SNS를 활용한 전자상거래가 늘어나면서 김씨와 같은 소비자 피해 역시 급증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업체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관련법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정권고, 과태료부과, 형사고발 등 엄격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13~2015년 3년간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SNS 활용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발생한 피해건수는 총 492건으로 2013년 71건에 비해 약 7배 가량(59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피해사례에서 '계약취소·반품·환급거절'에 의한 건수가 2013년 12건(17%), 2014년 32건(30%)에 이어 지난해는 316건(64%)으로 급증했다. 피해유형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배송지연'(12%)과 '연락두절·운영중단'이 11%로 뒤를 이었다.

피해연령은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한 20~30대 소비자에게 피해가 집중(88%, 437건)됐고 40대 이용자의 피해도 증가(2013년 5건→2015년 36건)하는 추세다.
SNS를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전자상거래가 늘고 있으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청약철회를 인정하지 않거나 제한하는 업체가 많다. '청약철회'는 전자상거래가 비대면·선불거래의 특징으로 인해 소비자가 물품을 확인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구입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의 단순한 변심에 의한 경우에도 7일 이내 교환이나 반품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17조에 명시돼 있다.

이와 함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호, 주소, 연락처 등 사업자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아 소비자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고 피해 발생시 구제가 어려운 점도 SNS를 활용한 전자상거래 피해가 늘어나는 이유 중 하나다. 이에 서울시는 SNS 활용 판매자가 사업자정보 및 이용약관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SNS를 활용한 전자상거래로 인해 피해를 당했을 경우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ecc.seoul.go.kr)나 '눈물그만'(economy.seoul.go.kr/tearstop) 등에 신고하면 구제방안을 안내 받을 수 있다.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관계자는 "SNS를 활용한 전자상거래시 사업자 정보와 교환·반품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고,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교환·반품 신청이 안 되는 판매자와는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며 "계좌이체보다는 신용카드나 에스크로(은행, 결제대행사 등 제3자가 소비자의 결제대금을 예치하고 있다가 상품배송이 완료된 후 그 대금을 전자상거래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안전거래 제도) 등 구매안전서비스를 이용 하는 것이 피해구제에 용이하다"고 당부했다.



윤나영 기자 dailybes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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