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에는 특별사법경찰관, 조사공무원, 원산지명예감시원 등 900여명이 투입되며, 명절 수요가 급증하는 품목 가운데 명태, 조기, 병어, 문어 등 명절 제수용 수산물과 멸치, 굴비, 전복세트 등 선물용 수산물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거짓표시가 의심되는 수산물은 유전자 분석을 통해 원산지표시 위반 여부를 조사하여 단속의 실효성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김학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품질관리과장은 "올바른 수산물 원산지표시 문화가 정착되도록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표시가 의심되는 수산물에 대해서는 대표번호(1899-2112)로 신고하면 즉시 출동하여 단속하고 적정한 포상금도 지급한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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