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전략기획본부장인 권성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의 핵심은 국회의장의 '심사기일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의석수 과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새누리당의 요구만으로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 정부여당이 중점 추진하는 법안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대해서도 신속처리 대상 안건에 대해 체계ㆍ자구 심사를 15일 내에 마치지 않으면 다음날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고, 그로부터 7일 내에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했다.
여당은 그러나 국회선진화법 개정안 역시 현행법에 따라 처리돼야 한다는 점에서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권 의원은 "정의화 의장이 지난 2012년 국회선진화법 처리 당시 의장 권한대행으로서 위헌성을 주장했다"며 "이번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위헌을 선언하고 직권상정할 것을 정중히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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