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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상정 요건 완화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처리 난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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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새누리당이 11일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야당의 반발이 거세, 19대 국회에서 처리될 지 여부는 미지수다.

당 전략기획본부장인 권성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의 핵심은 국회의장의 '심사기일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다.
현행법에는 ▲천재지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 등 3가지 중 하나에 해당할 때만 직권상정이 가능한데, 권 의원은 개정안에 '재적의원 과반수가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는 경우'를 추가했다.

이렇게 되면 의석수 과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새누리당의 요구만으로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 정부여당이 중점 추진하는 법안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대해서도 신속처리 대상 안건에 대해 체계ㆍ자구 심사를 15일 내에 마치지 않으면 다음날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고, 그로부터 7일 내에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했다.
이밖에 전반기 국회의장과 부의장 임기 만료일까지 후임을 선출하지 못할 경우 선출시까지 임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여당은 그러나 국회선진화법 개정안 역시 현행법에 따라 처리돼야 한다는 점에서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권 의원은 "정의화 의장이 지난 2012년 국회선진화법 처리 당시 의장 권한대행으로서 위헌성을 주장했다"며 "이번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위헌을 선언하고 직권상정할 것을 정중히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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