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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선진화법'은 왜 동네북이 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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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국회의장(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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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삐걱대던 19대 국회가 마지막까지 국회선진화법 논란과 함께 멈춰 섰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국정과제가 야당의 내분으로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리당략에 따라 유리할 때는 국회선진화법을 내세우고 불리할 때는 국회선진화법을 탓하는 정치권의 이중적인 모습이 더 문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노동개혁 5개 법안 및 경제활성화 법안에 대한 직권상정 불가 방침을 밝혔다. 쟁점법안의 직권상정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할 수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정 의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내가 의장 직무대행으로서 통과돼선 안 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며 "내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과된 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정 의장이 직권상정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압박해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정 의장에게 "국회선진화법이 위헌임을 선언하라"며 "절반 이상인 158명의 의원이 법안을 발의했는데 본회의조차 못 가는 것은 헌법상의 위헌소지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선진화법은 18대 국회 때인 지난 2012년 5월 2일 여당인 새누리당이 주도적으로 만든 법이다. 여당 내에서 논란이 많았지만, 당시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찬성하면서 대부분 여당 의원들이 찬성 쪽으로 힘을 실었다. 조 원내수석부대표도 당시 찬성표를 던졌다.

국회선진화법의 당초 취지는 좋았다. 이 법은 당초 주요 쟁점법안에 대해 일정 요건을 갖추면 국회 본회의에 직권 상정이 가능한 '안건 신속처리제도'로 도입됐다. 하지만 다수당의 날치기와 몸싸움 등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쟁점 법안에 국회의원 재적수 5분의 3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되면서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흘렀다. 국회폭력 사태는 사라졌지만 야당이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모든 법안에 대해 발언권이 커지며 '주고받기식 법안 처리'로 협상의 주도권을 거머쥐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법안을 놓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다른 법안까지 한꺼번에 끌어들이는 '패키지 딜'이 빈번하게 이뤄졌다. 지난 3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여당이 관광진흥법을 연계해 통과시킨 것이 대표적이다.
여야는 쟁점법안 대립으로 식물 국회가 이어질 때마다 국회선진화법을 탓하며 개정을 요구 하고 있지만 이마져도 쉬워 보이지 않는다. 국회선진화법 개정은 역설적이게도 국회선진화법에 발목이 잡혀 있기 때문이다. 여야 어느 한쪽의 주장으로 개정을 관철시킬 수 없기에 의원 18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현시점에서는 출구가 없다는 뜻이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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