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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안철수 '허위경력' 혐의 없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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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서울대 교수 임용 당시 허위경력을 제출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안 의원에게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11일 밝혔다.
일부 보수단체는 지난해 8월 안 의원이 서울대 교원 임용 당시 단국대 전임강사 경력을 '단국대 의과대학 의예과 학과장'이라고 기재했다면서 검찰에 고발했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도 2013년 안 의원의 경력 위조 의혹을 제기했다. 안 의원 측은 "단국대 공식 경력증명서에 학과장으로 표기된다"면서 경력증명서 사진을 공개했다.

보수단체들은 "안 의원이 유고된 학과장 자리에 임시로 서리를 맡았을 뿐 정식 학과장에 임명될 수 없는 신분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의 판단은 달랐다.
검찰은 단국대에서 학과장으로 근무했다는 경력증명서를 발급해 준 점에 주목했다. 또 안 의원이 학과장 서리로 근무한 점에 비춰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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