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충남) 정일웅 기자] 충남도는 올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5000억원을 조성 및 지원, 도내 중소기업의 안정적 생산 활동 마련과 성장기반 확충을 꾀한다고 6일 밝혔다.


육성자금은 ▲창업 700억원 ▲경쟁력강화 600억원 ▲혁신형 700억원 ▲기업회생 150억원 ▲경영안정 1400억원 ▲소상공인 1450억원 등으로 구분돼 지원된다.

업체당 지원규모는 ▲창업 및 경쟁력강화 25억원 ▲혁신형 및 기업회생 10억원 등이며 부담 금리는 2.0%~3.4%다. 이외에 부문은 ▲경영안정 3억원 ▲소상공인 5000만원 등으로 지원규모를 정하고 도에서 1.75%~2.0%의 이자를 보전한다.


올해 육성자금은 재해·재난 및 자금유동성 등 긴급한 상황에 처한 우량 중소기업(유망 중소기업 등)을 위한 혁신형 자금 및 기업회생자금으로 업체당 10억원이 지원되기도 한다.

또 지원 업종을 기존 제조업 중심에서 지식서비스 산업 등 61개 업종으로 확대함으로써 도내 지원 대상 중소기업도 종전 1만3000여곳에서 2만4000여곳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미 연준(Fed)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국내 시중금리 인상 가능성을 감안, 창업 및 경쟁력강화 자금에 대한 부담 금리를 업체당 1회에 한해 0.4%까지 별도로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 방안은 대출시행일로부터 1년간 유지된다.


이밖에 담보능력이 없는 성장잠재력 기술기업에 대해선 업체당 1억원 범위 내 신용보증 지원으로 숨통을 틔우고 장애인과 다문화가족 소상공인 등 사회취약계층의 창업 및 생활안정 도모를 위한 특례보증 지원을 실시해 업체당 2000만원 범위 내 총 100억원 규모의 지원도 병행할 예정이다.


지원 신청기간은 올해 12월까지며 창업·경쟁력·혁신형 자금은 충남도경제진흥원, 경영안정·기업회생 자금은 시·군 기업지원부서, 소상공인 자금은 충남신용보증재단에 각각 접수를 완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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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궁금한 사항은 충남넷 홈페이지(www.chungnam.net) 참조 또는 도 기업통상교류과(041-635-3359, 2223), 충남경제진흥원(www.cepa.or.kr, 041-539-4543) 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충남=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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