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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바뀐 '돈되는' 경기도 지방세제 어떤게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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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차 취득세 면제와 다자녀 취득세 감면제도가 2018년까지 연장된다. 이에 따라 도민들은 90만원에서 200만원 가량 감면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또 사업장이 있는 시·군별로 기업의 소득신고를 하던 방식이 변경돼 올해부터는 본점 소재지에서 신고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경기도는 올해 새롭게 개정됐거나 알아두면 편리한 지방세 제도를 6일 소개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납세자에 불리한 지방세 제도 98건을 발굴해 행정자치부에 건의한 내용이 대부분 반영되는 방향으로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돼 올 1월1일부터 시행됐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것이 지방소득세 신고 관련 서류를 본점 소재지 시군에만 제출하게 해지방소득세 납부방법을 개선한 것이다. 또 이자 배당소득의 특별징수세액도 본점 소재지 시군에서 일괄 환급하도록 했다.
장애인용 차량 및 다자녀 가정 차량 취득세 감면, 경차 취득세 면제, 한센인 정착농원 내 부동산ㆍ사회적기업 부동산 취득세 감면 등 사회복지에 대한 감면 일몰 종료가 2018년까지 연장됐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용 부동산도 올해 말까지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통합, 개인의 법인 전환, 금융회사 간 합병, 법인 간 합병 등에 대해서 올해 말까지 부동산 취득세 감면이 연장됐고, 중고자동차 매매업자를 대상으로 차량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내용도 올해 말까지 연장됐다.

2년 이상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방치됐던 건축물을 취득할 경우 세금을 감면하는 제도가 올해 새로 도입됐다.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해온 납세자에게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세금을 체납했을 때 체납처분을 보류하는 내용도 지방세기본법에 추가됐다. 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은 3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으로 상향됐다.

안정적인 교육재정확보를 위해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적용 시한이 2018년 말까지 3년 연장됐다.

경기도는 바뀐 지방세 제도 가운데 도민이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해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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