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수리업 관련 부정청탁 금지 규정 도입 등
문화재청은 문화재수리 품질향상을 위한 관리체계를 위해 개정 추진 중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문화재수리법’)의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2012년 12월 11일 제출) 및 황진하 의원(2013월 12월 3일 발의), 윤관석 의원(2014년 12월 26일 발의), 유기홍 의원(2015년 4월 28일 발의)이 대표발의해 병합된 대안법안이다. 개정 법률안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면, 하위법령 개정 후 내년 1월부터 점진적으로 시행된다.
한편 같은 날 ▲문화재 국외반출허가 신청 기준일을 현행 3개월에서 5개월로 변경하고,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국외소재문화재 보호와 환수를 위해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및 활용과 관련해 사안별로 전문가들을 수시 소집,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의 '문화재보호법' ▲ 문화재 보존·관리 및 안전정책을 연구하는 전문기관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한 '문화재보호기금법' ▲문화재청 산하 한국전통문화대학교가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운영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명시해 기성회 회계에 대한 후속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등 일부개정 법률안도 함께 의결됐다.
오진희 기자 valer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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