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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수리 자격증 불법대여 자격정지 3년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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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수리업 관련 부정청탁 금지 규정 도입 등

[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내년부터 부실문화재 수리, 자격증 불법 대여 시 최대자격정지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문화재수리 업무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 또는 재산상 이익도 금하도록 하는 규정도 새로 도입된다. 또한 문화재수리 기술 인력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리 시스템도 가동된다.

문화재청은 문화재수리 품질향상을 위한 관리체계를 위해 개정 추진 중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문화재수리법’)의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2012년 12월 11일 제출) 및 황진하 의원(2013월 12월 3일 발의), 윤관석 의원(2014년 12월 26일 발의), 유기홍 의원(2015년 4월 28일 발의)이 대표발의해 병합된 대안법안이다. 개정 법률안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면, 하위법령 개정 후 내년 1월부터 점진적으로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국가가 직접 기술 인력의 경력을 관리하고, 문화재수리업자의 실적관리를 통해 수리업의 안정적 경영과 기술능력 확보 등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난이도가 높은 문화재수리 시 발주자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책임감리’ 제도를 도입해 잦은 인사이동과 경험 부족에 따른 지자체 공무원의 감독기능을 보완토록 했다. 또한 하도급 계약이 일정비율 미만으로 체결될 시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규정과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제공 금지 및 처벌규정이 마련된다. 이와 함께 부실 문화재 수리, 자격증 불법 대여시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 최대정지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영업정지기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된다.

한편 같은 날 ▲문화재 국외반출허가 신청 기준일을 현행 3개월에서 5개월로 변경하고,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국외소재문화재 보호와 환수를 위해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및 활용과 관련해 사안별로 전문가들을 수시 소집,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의 '문화재보호법' ▲ 문화재 보존·관리 및 안전정책을 연구하는 전문기관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한 '문화재보호기금법' ▲문화재청 산하 한국전통문화대학교가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운영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명시해 기성회 회계에 대한 후속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등 일부개정 법률안도 함께 의결됐다.




오진희 기자 valer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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