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민간단체가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세운 '평화의 소녀상'을 정부가 이전할 수 있을 지를 놓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한·일 양국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 협상 타결 내용에 "(소녀상 이전과 관련) 한국정부로서도 가능한 대응방향에 대해 관련단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고 명시했다.
문제는 이 소녀상이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 민간단체 주도로 일반시민들의 모금액(약 3000만원)으로 세워졌는데 정부가 이를 마음대로 옮기거나 철거할 수 있냐는 것이다.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정부는 이 소녀상을 이전할 '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
자금 부분은 민간에서 조달됐지만 설치과정과 허가는 정부의 몫이었다. 당시 여성가족부는 관할 지자체인 서울시 종로구청에 관련 공문을 보내 도로법과 관련 조례에 따라 설치 허가(도로점용허가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소녀상은 관련법에 따라 '비석'이 아닌 '예술작품'으로 구분돼 있다.
설립 당시 비석으로 추진했으나 현행법에 따라 불가능하게 되자, "국가사업과 관계되는 것은 주무부처와 도로관리청이 협의하여 설치 할 수 있다"는 도로법 제5조를 유연하게 해석해 설치가 가능했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아시아경제와 전화통화에서 "철거나 이전은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 뒤 설치 주체인 정대협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 여가부 담당공무원은 "소녀상 이전에 대해 권한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지난 29일 서울시에서 소녀상 관련 자료를 수집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대협 관계자는 "위안부 합의 이후 서울시 법무담당관이라고 밝힌 사람이 전화를 걸어 현황파악을 하기 위해 소녀상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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