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시세와 사고 이력 등 사전에 꼼꼼히 따져야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국토교통부는 최근 중고차 거래 과정에서 허위·미끼 매물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빈발함에 따라 소비자 행동요령에 대한 홍보와 피해 구제를 대폭 강화해 나간다고 31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중고차 거래와 관련한 피해유형 중 대다수는 허위·미끼 매물, 사고·침수 이력 미고지, 주행거리 상이 등이다.


이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중고차의 가격이 시세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경우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홈페이지에서 매달 공개하는 평균 시세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또 실제 상품용으로 등록된 차량 여부도 따져 봐야한다.

차량의 사고나 침수사실을 속이는 경우가 많으므로 국토부의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이나 보험개발원의 카히스토리 서비스를 이용해 자동차 사고·정비·검사 등 자동차 이력 전반에 관한 정보를 직접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AD

국토부는 피해 구제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고차매매업자가 고지한 사고·침수사실, 주행거리가 실제 차량의 상태와 다른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고 구매자가 차량대금을 환불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불법행위를 한 매매업자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조해 관련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투명하고 신뢰받는 중고차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경찰청과 지자체 및 관련단체와 협조해 소비자 보호를 위한 대책을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