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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작전헬기 2차사업도 ‘해외구매’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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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작전헬기 기종으로 결정된 영국산 '와일드캣(AW-159)'

해상작전헬기 기종으로 결정된 영국산 '와일드캣(AW-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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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방위사업청이 해상작전헬기 추가 구매를 위한 '2차 도입사업'을 해외에서 구매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일각에서는 1차 도입사업 당시 영국의 '와일드캣(AW159)' 을 선정하면서 방산비리가 불거졌기 때문에 2차 도입사업을 해외구매로 추진할 경우 사업일정에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30일 방사청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기술품질원의 선행연구 결과 전력화 시점을 고려할 경우 해상작전헬기의 추가도입은 국내에서 개발하는 것보다 해외에서 수입하는 것이 낫다고 결론이 났으며 내달 방추위를 통해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해상작전헬기 도입사업은 2007년 합동참모본부가 해군이 보유한 '슈퍼링스'의 교체를 위해 소요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국방부는 1조 4025억원을 들여 해상작전헬기 20대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후 방사청은 '국내개발이냐, 해외도입이냐'를 결정하기 위해 안보경영연구원(SMI)에 선행연구를 맡겼지만 '국내개발도 가능하고 해외구입도 가능하다'라고 결론이 나면서 사업방식을 결정 내리지 못했다. 결국 2013년에 한국항공대에 선행연구를 다시 맡긴 결과 '국내개발땐 전력화 일정 미충족 '이라는 결론이 나오면서 1차사업만 진행됐다.

당시 방사청은 5890억원을 들여 영국 아구스트웨스트랜드의 AW-159 8대를 선정했다. 20대를 모두 사지 못한 것은 국내 방산기업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같은해 기동헬기 '수리온'을 개발해 이를 기반으로 한다면 해상작전헬기로 충분히 변형이 가능할 것이라는 계산 때문이었다. 하지만,1차 도입 기종으로 결정된 '와일드캣'의 핵심성능이 우리 군의 요구조건에 미달하는 등 성능불량 문제가 불거졌고 기종선정 과정에서 뒷돈을 받고 외국 방산 업체의 로비스트로 활동한 혐의로 김양 전 국가보훈처장이 구속기소되는 등 방산비리의 대표사업으로 인식됐다.

방사청은 2차사업을 위해 지난 3월 국방기술품질원에 다시 선행연구를 맡겼지만 국내개발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오면서 2차사업도 해외에서 구매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1차사업에 대한 방산비리수사도 마무리되지 않는 상황에서 다시 해외구매가 가능하겠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군 관계자는 "선행연구결과에 따라 해외구매 쪽으로 방향이 잡히겠지만 해상작전헬기 1차사업과 관련된 수사가 진행되는 만큼 사업일정차질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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