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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서울대의 황우석 박사 파면,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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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줄기제포 논문조작 관련 서울대에서 파면된 황우석 박사가 법정에서 징계 하자를 다툰 지 9년 만에 결국 졌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3일 황 박사가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파면처분 취소를 청구한 소송 재상고심에서 앞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대는 2004~2005년 사이언스지에 발표된 줄기세포 관련 논문이 조작됐다며 2006년 4월 황 박사를 파면했고, 이에 불복한 황박사는 교육인적자원부 소청 심사 청구를 거쳐 같은 해 11월 행정소송을 냈다.

소 제기 4년 만인 2010년 나온 법원의 첫 번째 판단은 서울대의 손을 들어줬지만, 이듬해 2심 재판부는 손을 뒤집었다. 서울대의 징계 처분이 논문조작 경위 등이 충분히 밝혀지기 전에 내려졌고, 동물복제 연구 등에서 황 박사가 남긴 업적을 존중한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지난해 2월 대법원은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고, 이어진 파기환송심에서도 재판부는 황 박사에 대한 파면처분에 절차적 위법이 없다며 서울대 손을 들어줬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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