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김치에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식품첨가물 7종의 동시분석법을 국내 최초로 개발하였다고 밝혔다.
현행 식품위생법과 식품산업법은 국민 건강을 위해 김치에서 이 같은 첨가물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시중에 유통되는 김치에 빈번히 사용돼왔다.
기존 첨가물 분석법은 첨가물별로 전처리가 다르고 분석절차가 복잡해 첨가물 모두를 분석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재욱 농관원 원장은 "식품첨가물의 신속하고 정확한 분석으로 불법 김치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김치의 철저한 품질관리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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