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7일 제83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고 인천공항지구와 부산진해지구 등 4개지구 약 10.83㎢에 대해 경자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내용의 자발적 구조조정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인천공항지구의 일부(9.11㎢)는 외국인 투자유치와 관련 없는 공항활주로 예정지와 유수지 등 공항시설 일부다.
부산진해지구의 남문예비지, 용원석산, 욕망산남측 등 3개 지구(1.72㎢)는 내년 8월까지 지정해제 예외를 인정받았지만 산지와 매립예정인 바다 등으로 장기간 개발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이다.
앞서 해당 구역 시도지사는 장기간 개발지연지구에 대해 주민의견 수렴 등 제반절차를 거쳐 자발적으로 신청,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확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단순한 양적 확대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최적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향후 개발지연지구에 대해 지역주민과 지자체의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자발적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10년 이후 경자구역 구조조정으로 2010년 90.51㎢, 2011년 39.2㎢를 지정해제한 이후 지난해에도 92.53㎢를 해제한바 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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