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북한과 맞붙어 있는 경기 동북부 접경지역 중 낙후지역은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돼 규제가 완화된다.


정부는 16일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경기 동북부 낙후지역 등에 대해 기업 투자여건을 개선하고 입지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기 동북부 낙후지역에 대한 투자여건 개선 등은 '규제프리존 지정·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과 연계해 추진되는데 지역발전위원회와 지자체 협의 등 폭넓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낙후지역을 수도권에서 뺀다는 것은 현재 수도권 규제의 요체라 할 수 있는 '공장총량제'를 완화한다는 의미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수도권 공장총량제는 서울·경기·인천 등에 지을 수 있는 공장 총면적을 제한하는 것으로 연면적 500㎡ 이상 공장이 대상인데 시도는 배정받은 총허용량을 이상 공장 건축허가를 내주면 안된다.

총허용량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3년 단위로 고시하는데 2015∼2017 허용량은 여의도 면적의 2배 가량인 577만8000㎡다. 수도권의 전체 허용량을 그대로 두고 수도권 범위를 줄이면 남는 지역의 허용량은 늘어난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공장총량제는 손대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 공장총량제는 유지한다"면서 "어느 지역을 제외할지, 어떤 규제를 배제해줄 것인지 등은 앞으로 공론화를 거쳐 확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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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후지역을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 외 '낙후지역 내 산업단지 및 공장 건축면적 제한 완화', '공항·항만구역 내 공장 신증설 제한 완화', '직장어린이집 등에 대한 과밀부담금 감면' 등이 검토되고 있다.


정병윤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경기 동북부는 장기간에 걸친 군사·환경 규제로 재산권 행사가 제약돼 기업 투자 수요가 있어도 실제 투자를 하지 못했다"면서 "발전 혜택을 누리지 못한 지역에 대해 최소한 규제는 개혁해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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