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에 엄중 대응"…정부, 긴급차관회의 소집해 강력 비판(상보)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정부가 일부 시·도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을 강력 비판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긴급 차관회의를 열어 시·도교육청 누리과정 예산편성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협의했다.
추 국조실장은 이 자리에서 "정부는 일부 지자체와 시·도교육청이 계속해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시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대응할 것"이라며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8곳의 시·도교육청에서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으며, 이 중 4곳의 경우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도 시·도의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전액 삭감하는 등 일부 교육청에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우리 부모님들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현재 서울, 광주, 경기, 강원, 충북, 전북, 전남, 세종 등 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고,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이 전액 삭감된 곳은 서울, 광주, 경기, 전남이다.
추 국조실장은 "이는 시·도교육청의 당연한 의무를 불이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매년 시·도교육청의 예산 미편성 문제가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돼 만 3~5세 유아들이 차별 없이 교육과 보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학부모님들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정부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도 시·도교육청 재정여건이 개선되는 상황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아이들을 볼모로 삼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된다"면서 "시·도교육청은 법령상 규정된 누리과정 예산편성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정부는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누리과정의 차질 없는 집행을 위해 국고 목적예비비도 지원할 예정인 만큼, 시·도교육청 차원에서도 불요불급한 사업을 축소하고 자체적인 세출 효율화 등 지방교육재정 건전화에도 적극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추 국조실장은 "누리과정은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교육비와 보육료를 지원함으로써 모든 유아에게 균등하고 고른 교육기회를 제공해 학부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간 정부는 교육계의 동의에 따라 2012년부터 지방교육청의 업무로써 누리과정을 실시하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단계적으로 확대 지원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부터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예산 전액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하고 있다"특히 내년에는 시·도교육청에 지원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39조4000억원에서 41조2000억원으로 1조8000억원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부연했다.
그는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통과하는 과정에서 여야간 합의로 누리과정의 차질 없는 시행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국고에서 목적예비비로 3000억원을 내년도 예산에 추가 반영해 지원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지방교육청의 누리과정 관련 재정여건도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지난 10월초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관련 비용을 지방교육청의 의무지출경비로 보다 명확히 규정한 바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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