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도교육청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에 강력 반발
추경호, 긴급 차관회의 소집…"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정부가 일부 시·도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에 강력 반발하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긴급 차관회의를 열어 시·도교육청 누리과정 예산편성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협의했다.
추 국조실장은 이 자리에서 "현재 8곳의 시·도교육청에서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으며, 이 중 4곳의 경우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도 시도의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전액 삭감했다"며 "이는 시·도교육청의 당연한 의무를 불이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서울, 광주, 경기, 강원, 충북, 전북, 전남, 세종 등 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고,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이 전액 삭감된 곳은 서울, 광주, 경기, 전남이다.
그는 "매년 시·도교육청의 예산 미편성 문제가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돼 만 3~5세 유아들이 차별 없이 교육과 보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학부모님들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정부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추 국조실장은 "내년도 시·도교육청 재정여건이 개선되는 상황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아이들을 볼모로 삼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된다"며 "시·도교육청은 법령상 규정된 누리과정 예산편성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고 목적예비비를 지원할 예정인 만큼, 시·도교육청 차원에서도 불요불급한 사업을 축소하고 자체적인 세출 효율화 등 지방교육재정 건전화에도 적극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는 일부 지자체와 시·도교육청이 계속해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시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대응할 것"이라며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국조실장은 "그간 정부는 교육계의 동의에 따라 누리과정을 2012년부터 단계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해 왔으며 올해부터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하고 있다"면서 "최근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관련 비용을 교육청의 의무지출경비로 보다 명확히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내년에는 시·도교육청에 지원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39조4000억원에서 41조2000억원으로 1조8000억원이 증가되는 등 재정여건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특히 지난 12월3일에는 여야간 합의로 누리과정의 차질 없는 시행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국고 목적예비비 3000억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지원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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