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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에서 잠만 자는 '검찰개혁' 법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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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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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19대 국회 들어 '검찰 개혁'을 명분으로 잇따라 발의된 각종 법안들이 길게는 수 년째 잠자고 있다. 주로 야당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들이다.
다음 총선이 4개월 앞으로 다가온 점 등을 고려하면 이번 국회에서 처리되긴 어려워 보인다.

15일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검찰청법 개정안(의원발의)은 모두 9건이고 이 가운데 '검찰 개혁'과 직결되는 법안은 내용이 겹치는 것을 포함해 모두 8건이다.

검사가 청와대 보직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피해 일단 검사직을 사직하고 청와대에 몸담게 한 뒤 청와대를 나가면 재임용하는 관행에 관련된 '검사 편법파견 금지법'이 대표적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 정청래 의원 등이 2012~2013년에 발의한 이 법안은 편법파견을 억제하기 위해 청와대에 몸담았던 검사의 재임용을 1~3년간 금지하는 내용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검사파견 제한'을 대선 때 공약으로 내걸었다가 지키지 않으면서 한때 논란이 일었고 관련 법안이 탄력을 받는 듯했으나 갖가지 정치ㆍ사회 이슈에 묻혀 논의는 유야무야 됐다.

상급자에 대한 검사의 이의제기 권한을 현실화하고 이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제도화하는 법안 또한 2013년 새정치연합 이춘석ㆍ이종걸 의원 등이 발의했으나 여전히 계류중이다.

이밖에 ▲피의사실 공표 등의 폐해를 없애기 위한 검찰 공보담당 검사 지정법 ▲검찰 정치중립을 위한 법무부 장관의 지휘ㆍ감독 제한법 ▲내부감찰 기능 정상화를 위한 감찰인력 배치절차 개선법 등이 아직 상임위에 묶여 있다.

이들 법안에 대한 국회 전문위원들의 검토보고 결과는 대체로 긍정적이거나, 취지에 동의하면서 입법 절차상의 미비점을 지적하고 실효성 확보를 위한 보충 의견을 제시하는 정도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한 야당 소속 위원은 "내용이 대부분 정치적으로 민감한데다 여당의 입장과 충돌하는 지점이 넓다"면서 "전문가들 평가나 여론과 무관하게, 논의를 진전시키기가 쉽지만은 않다"고 말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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