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농협 비리 의혹과 관련해 이기수 농협중앙회 축산경제 대표를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특정 사료업체가 농협에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농협중앙회 전현직 간부와 사료첨가물 유통업체 등이 연루된 금품 상납고리의 정점에 이 대표가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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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 대표에게 최원병 농협중앙회장 등이 비리에 연루됐는지 등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사를 마치면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사전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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