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인상분 반영, 운송요금 등 도미노 인상 우려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전국 재정고속도로 통행료가 오는 29일 0시부터 평균 4.7% 오른다. 천안~논산 등 5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도 평균 3.4% 인상된다.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은 2011년 11월 이후 4년1개월 만이다.
물가상승률이 높았던 2000년대 중반 이전까지 고속도로 통행료는 2년 주기로 올랐다. 통행료는 2002년 4월 평균 5.2%, 이후 1년11개월 만인 2004년 3월 4.5% 인상됐다. 2006년 2월에도 4.9% 올랐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5년9개월 만인 2011년 11월 평균 2.9% 오르는 데 그쳤다. 당시 이명박 정부가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제위축과 국민부담을 덜기 위해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도공의 원가부담률은 높다. 지난해 기준 도공의 고속도로 통행료 총수입은 3조5000억원인데 고속도로 유지관리비와 도공 부채에 대한 이자는 각각 1조8000억원과 1조1000억원에 달한다.
또 고속도로 안전ㆍ편의시설 투자는 국고지원 없이 통행료로만 충당되는데 고속도로 총연장이 늘고 시설이 노후화하면서 교량ㆍ터널 등의 안전관리비는 매년 1300억원씩 증가한다.
이번 통행료 인상으로 도공은 재정고속도로에서 연간 1640억원의 수입증가 효과를 보게 된다. 민자고속도로에서는 수입이 192억원 늘어난다. 국토부는 추가 확보되는 돈을 고속도로 구조물 점검ㆍ보수와 안전시설물 보강, 휴게소ㆍ나들목 개량에 투입할 계획이다.
이번 통행료 인상으로 도공이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는 승용차(1종) 기준으로 경부선 서울~부산(394.9㎞) 구간 요금이 1만8800원에서 2만100원으로 6.9% 오른다. 호남선 서울~광주(294.8㎞) 구간은 1만4400원에서 1만5300원으로 6.3%, 남해선 북부산~동창원(30㎞) 구간은 2400원에서 2500원으로 4.2% 인상된다.
이번 조정안은 요금산정 방식에서 기본요금(900원)은 그대로 두고 41.4원인 1㎞당 주행요금(1종 승용차 기준)을 7.0% 올린 44.3원으로 바꾼다는 내용이다. 장거리를 운행하는 운전자의 부담이 늘어나는 구조다.
한편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으로 내년 운송요금의 도미노 인상이 우려된다. 통행료가 인상되면 고속버스와 화물 운송 등의 비용이 상승해 향후 관련 업계의 운송요금 인상 요구가 잇따를 수 있다는 것이다. 수도권 고속버스 요금의 경우 2013년 3월 평균 4.3% 오른 이후 2년9개월째 동결된 상태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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