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떼먹고 강제로 일시킨 악덕사업주 가중처벌된다
대법 양형위원회, 근로기준법·석유사업법·과실치사 논의 의결
[아시아경제 임온유 기자] '염전 노예' 사건 가해자처럼 근로자에게 강제로 일을 시키거나 재산을 숨겨놓고 임금을 주지 않는 악덕 사업주는 가중처벌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진강)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근로기준법·석유사업법 위반과 과실치사상 범죄의 양형기준안을 의결했다.
양형위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 중 강제근로와 중간착취 유형 범죄의 기본 양형기준을 징역 6개월∼1년으로 설정했다. 감경하면 징역 8개월 이하, 가중하면 징역 10개월∼2년6개월을 선고할 수 있다.
▲신체·정신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준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경우 등은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한다.
임금 미지급은 액수와 유형에 따라 가중처벌될 수 있다. 1억원 이상 임금을 주지 않으면 징역 8개월∼1년6개월이 기본이다. 재산은닉 등 가중요소가 반영되면 1년2개월∼2년6개월로 가중된다. 거래처 도산으로 인한 재정악화 등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감경받을 수 있다.
가짜 석유 사범의 양형도 수량 등에 따라 달라진다. 50만ℓ 이상 대규모 가짜 석유를 제조·판매하면 기본 징역 1년∼3년이다. 조직적으로 범행하거나 차량 고장 등 중대한 피해를 불러온 경우 등을 가중인자로 반영하면 징역 2년∼4년형을 받는다.
등유를 자동차 연료로 팔거나 정량에 못 미치게 판매한 경우도 가중했을 때 징역 1년6개월까지 범위에서 선고형량을 정하도록 했다.
안전사고 등 과실범죄의 양형기준도 마련됐다.
과실치사는 기본이 금고 6개월∼1년, 가중하면 8개월∼2년이다.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는 기본 8개월∼1년6개월에서 가중치를 반영하면 징역 1년∼3년을 선고할 수 있다.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죄는 금고 4개월∼10개월을 기본으로 하고 2년까지 가중된다.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해 근로자가 사망했을 때 적용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는 징역 10개월∼3년6개월이 가중구간으로 설정됐다.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술·약물에 취하거나 면허 등 자격 없이 업무를 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등은 특별가중인자로 반영된다.
양형위는 과실범죄 양형기준이 기존 양형사례보다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특별가중인자가 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은 경우 상한의 2분의 1을 가중해 금고 4년6개월까지 선고 가능하다.
양형위는 관계기관의 의견을 듣고 내년 3월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양형위는 당초 내년 4월 말로 계획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양형기준 수정작업을 즉시 하기로 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양형기준 신설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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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이달 3일 복면을 착용한 채 불법행위를 저지르거나 장기간 도피하는 등 공무집행방해 사범의 유형에 따라 가중해 구형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양형위원회에도 기준 수정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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