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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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자신이 키웠던 지적장애 소녀를 성폭행한 목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8부는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사 김모 씨(56)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김씨는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한 A양을 8살 때부터 10년 넘게 키우고 학교도 보냈다. 그러다 A양이 15세가 되던 3년 전 집 욕실 등에서 두 차례 성폭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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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지적장애가 있는 A양이 정확한 날짜와 시간을 말하기 어려워하고 있지만 범행을 구체적이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지적장애인이자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올바르게 형성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감독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위력으로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여전히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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