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웹툰' 해고됐던 MBC PD "해고는 무효!"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MBC 사측의 해고는 "권리남용" 판결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웹툰을 통해 사측을 비판했던 권성민 MBC PD가 1심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은 페이스북에 '예능국 이야기'라는 웹툰을 그렸다 해고됐던 권성민 PD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와 부당전보 무효 확인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9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MBC가 1심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히며 권성민 PD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9월 서울 서부지방법원 1심 재판부 역시 "권성민 PD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무효"라고 판결한 바 있다. 웹툰을 그리게 됐던 직접적 원인인 비제작부서(경인지사)로의 인사발령 조치 역시 "회사의 권리 남용에 해당하므로 무효"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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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PD는 올해 1월 해고됐다. 자신의 SNS상에 회사를 소재로 한 만화를 그렸다는 이유로 입사 3년차 예능 PD를 해고해 버린 경영진의 부당한 조치에 MBC 사내는 물론이고 사회적으로 질타가 쏟아졌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권성민 PD를 당장 원직복귀 시키고 부당전보를 은폐하려는 직종폐지 사규개정을 당장 취소하라"며 "부당 해고, 부당 징계, 부당 전보의 위법경영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말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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