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준설선 개조 '낙동강 기름오염' 벌금 500만원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준설선을 임의로 개조해 '낙동강 기름오염' 사고의 원인을 제공했던 준설공사업체 대표가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김용덕)는 '업무상과실선박매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72)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김씨는 공사현장에 투입하기 전인 2010년 7~11월 최초 승인형식과 달리 볼트와 너트로 연결된 분리식 부력탱크를 용접해 일체형으로 만들고 이동장치인 스퍼드(spud)의 위치를 부력탱크 외측에서 내측으로 변경하는 등 임의로 개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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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2010년 12월 낙동강 사업공구 현장에서 준설선에 유입되는 침출수 110톤 상당을 적재하게 하고, 연료탱크에 유류 8000ℓ를 주유했다. 2011년 1월 준설공사 현장에서 6번 탱크 스퍼드 연결부로 강물이 유입돼 침수됐다. 이 과정에서 벙커A유 1970ℓ가 유출됐다.
대법원은 "이 사건 준설선의 구조를 불법으로 변경해 준설선의 안전성을 확보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면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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