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통감(제공=서울시)

▲자치통감(제공=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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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서울시는 조선 최고(最高)의 금속활자인 초주갑인자로 간인한 '자치통감 권271-274'를 국가 지정 문화재(보물)로 지정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흥천사의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판은 시 유형문화재로, 천축사 마애사리탑은 시 문화재자료로 각각 지정 예고했다.

먼저 자치통감은 북송시대 사마광(1019~1986)이 편찬한 중국의 역사서로 전국시대 주나라 위열왕 23년(BC 403)부터 오대 후주 세종 현덕 6년(959)까지 모두 294권으로 구성돼 있다. 내용이 방대한 탓에 주석을 달아 세종 18년(1436)에 초주갑인자를 사용해 294권 100책으로 인쇄했다.


이번에 시가 국가 지정 문화재로 지정 신청한 자치통감 권271-274는 이때 인쇄된 판본의 하나로, 시는 표지를 포함한 원형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가치가 높다고 강조했다. 현전하는 동일 판본으로는 총 25책 정도다.

이와 함께 시는 흥천사의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판(전3권 60판,2판 결판)을 시 유형문화재로 지정예고 했다. 이 경판은 고종 19년(1882) 8월에 감로사에서 간행한 목판으로 원각묘심(圓覺妙心·부처의 원만한 깨달음)을 깨닫기 위한 수행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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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시는 천축사 마애사리탑을 시 문화재자료로 지정 예고했다. 이 탑은 사각형 몸체에 상부는 반원형으로, 탑 하부에는 사각형 사리공이 있는 전형적인 조선 후기 마애비 형태를 따르고 있다. 시는 이 탑이 19세기 후반 석조 미술사 연구에 학술적 가치가 있다고 보고 시 문화재 자료로 지정예고 했다.


강희은 시 역사문화재과장은 "이번 문화재 지정으로 서울시에 있는 문화재의 가치를 시민들에 알리고, 앞으로 서울시의 역사와 문화를 반영하는 유물들을 꾸준히 발굴하여 제도적으로 보존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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