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송 중 50대 급사…사인 청산가리 추정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경찰 이송 중 갑자기 숨진 50대 사기 피의자의 소지품에서 청산가리 성분이 담긴 물통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사망 원인이 독극물로 나올 경우 경찰의 피의자 호송 관리 문제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9일 경기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일 A(55)씨가 사기 혐의로 인천에서 검거돼 양주시로 이송 중 차 안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숨졌다.
A씨는 수억 원 상당의 건설 자재를 임대한 후 돌려주지 않은 혐의(사기)로 수배됐었다.
그러던 중 지난 7일 오전 9시께 경찰이 A씨를 체포해 이날 오후 이송하던 중 A씨가 차 안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검거 당시 A씨는 인천 남동구의 한 병원에서 평소 앓고 있던 당뇨병 등의 진료를 받던 중이었다. A씨는 평소에도 당뇨에 좋다며 박과채소인 여주 끓인 물을 갖고 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갖고 있던 물통에서 미량의 청산가리 성분이 검출됐다. 약 500㎖ 크기 물통에는 당시 액체가 절반 정도 차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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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호송되던 중 이 물을 마셨다면 경찰의 피의자 감시·보호 등에 문제가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현재 A씨 시신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부검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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