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사용하고 있는 공ㆍ사유지는 6622만㎡에 달하며 이중 절반이 넘는 4317만㎡(사유지 2879만㎡, 공유지 1438만㎡)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이 사용하고 있는 공ㆍ사유지는 6622만㎡에 달하며 이중 절반이 넘는 4317만㎡(사유지 2879만㎡, 공유지 1438만㎡)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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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군(軍)이 전국에 불법점유하고 있는 토지와 불법건축물의 경제적 가치만 1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이 불법점유하고 있는 토지 가치는 9400억원에 달하며 불법건축물은 12조원을 넘는다. 불법건축물을 등재하기 위한 금액만 약 2조500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군의 불법점유 부동산의 재산가치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9일 국방부에 따르면 군이 사용하고 있는 공ㆍ사유지는 6622만㎡에 달하며 이중 절반이 넘는 4317만㎡(사유지 2879만㎡, 공유지 1438만㎡)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합법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공ㆍ사유지 2305만㎡의 두배가 넘는 토지를 불법으로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군이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올해 3월 공시지가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총 금액은 6383억원(사유지 5168억원, 공유지 1215억원)으로 적법하게 점유한 공ㆍ사유지 3070억원의 두배다.


군이 불법으로 공ㆍ사유지를 점유하다보니 소송도 끊이지 않고 있다. 육군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발생한 소송 건수만 164건에 달한다. 이중 육군의 승소는 30건에 불과한 실정으로 5년간 126억원을 배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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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이 건설했지만 국가에 등재하지 않은 불법건축물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국가에 등재하지 않은 불법건출물은 금액으로 1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건물들을 등재하기 위해서는 이행강제금(1.2조원), 건축설비(1.2조원), 설계도서(1000억원)등 2조 5000억원의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군은 판단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군은 지난 1994년부터 2013년까지 국토교통부와 6차례 협의를 하고 법 개정을 통한 일관등재를 추진해왔지만 관련부처의 반대로 번번히 무산됐다.


군 관계자는 "공유지는 지자체와 협의해 예산 필요없는 무상임차 방식을, 사유지는 예산확보를 통해 최대한 빨리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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