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서울남부지검은 4일 수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김창호 전 국정홍보처장을 구속했다.


서울남부지법 박광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영장실질심사 후 김씨의 변호인 측은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이 대표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맞지만 선거 자금이 아니라 연구비로 썼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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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김 전 처장은 2012년부터 작년 초까지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로부터 6억2천900만원을 받아 이중 상당액을 선거운동에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처장은 2012년 총선 때 경기 성남 분당갑 민주통합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했고, 작년에는 6·4 지방선거 경기지사 새정치민주연합 예비후보로 등록했다가 김상곤 후보를 지지하면서 사퇴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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