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박광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처장은 2012년부터 작년 초까지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로부터 6억2천900만원을 받아 이중 상당액을 선거운동에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처장은 2012년 총선 때 경기 성남 분당갑 민주통합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했고, 작년에는 6·4 지방선거 경기지사 새정치민주연합 예비후보로 등록했다가 김상곤 후보를 지지하면서 사퇴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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