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중기중앙회는 내달 1일부터 공제기금의 순수 부금내 대출금리 1.05%p 인하와 일부 대손보전준비금 1%를 폐지하고 청년채용 업체의 경우 최대 0.5%p의 우대금리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또 청년채용 확대를 위해 범중소기업계가 추진하는 '청년1+ 채용운동'에 동참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청년(15세 이상 34세 이하)을 1명 이상 고용할 경우 1회에 한해 추가 고용인원 1인당 0.1%p(최대 0.5%p)의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이 납부한 공제부금의 만기 이후 지급이자에 해당하는 장려금 이자율을 일부 인하한다. 지급이자율 일부 인하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만기 이후 장려금은 연1.75~2%로 시중은행 이자(3년만기 예·적금, 연 1.62~1.98%)보다 높은 수준이다.
황윤하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이번 금리인하 등의 조치가 미국의 금리 인상을 앞두고 시중 은행의 대출금리 상승, 보수적 대출 취급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인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시켜, 경영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제기금은 2015년 10월말 현재 1만3200여개 중소기업이 가입해 있으며, 제도 도입 이후 총 8조6000여억원을 지원해 왔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금리인하 등의 조치가 중소기업의 도산방지와 경영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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