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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경찰 직무태만 징계시 상훈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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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경찰관을 단순 ‘직무태만’으로 징계할 때는 상훈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박보영)는 김모 경사가 부산지방경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정직 1개월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깨고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김 경사는 2010년 11월 범인검거 포상금 명목으로 1만원짜리 주유상품권 500장을 구입했다. 이후 경찰의 사건수사비 운용방식이 바뀌었고, 상품권 구입이 금지됐다. 김 경사는 자신의 사무실 책상서랍에 상품권을 보관하다가 종합감사에 적발됐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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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경사는 정직 1개월과 징계부가금 500만원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김 경사가 주유상품권을 1년 7개월가량 책상에 보관한 것을 ‘공금 횡령’으로 볼 수 있는지가 초점이었다.

1심은 ‘공금 횡령’으로 판단했다. 2심은 주유상품권 보관을 공금횡령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징계부가금 500만원도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2심은 정직 1개월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 재판부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김 경사가 20여년 경찰생활 동안 경찰청장 표창 4번, 행정자치부 장관 표창을 1번 받은 점에 주목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공금 횡령’이 아닌 ‘지연처리·보고로 인한 직무유기 또는 직무태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이상, 징계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공적 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결정된 정직처분은 법령이 정한 징계절차를 지키지 아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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