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29일까지 동 주민센터서 에너지바우처 신청자 접수받아
구는 2016년1월29일까지 14개 동 주민센터에서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받는다. 다만 보장시설 수급자와 등유 바우처, 연탄 쿠폰을 지급받은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바우처는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말까지 사용이 가능, 가구단위로 ▲1인가구 8만1000원 ▲2인가구 10만2000원 ▲3인 이상 가구 11만4000원을 1회에 한해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만 6세 미만 영유아 또는 1~6급 장애인이 1명 이상 포함된 가정이다.
신청 후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원 항목과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실물(플라스틱) 카드를 선택하면 등유, 연탄, LPG 등 판매소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차감카드는 1개의 에너지 요금을 자동으로 차감해준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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