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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 공룡' 이랜드, 머플러 디자인 카피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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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버데이 측 "보상 아닌 사과 요구…소규모 영세 디자이너는 법적 보호 못받아"

논란이 된 레이버데이의 머플러(우)와 폴더의 머플러(좌)

논란이 된 레이버데이의 머플러(우)와 폴더의 머플러(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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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국내 최대규모 패션업체인 이랜드가 소규모 디자이너 브랜드의 것을 카피해 만든 제품을 판매해 논란을 빚고 있다. 제품은 디자인과 컬러배색, 원사까지 모두 똑같고 가격만 절반이하에 판매중이다. 해당 업체 측은 공식적인 사과와 제품 판매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이랜드의 잡화·액세서리 브랜드인 '폴더'는 국내 스카프 전문 디자이너 브랜드 '레이버데이'의 제품과 디자인, 컬러, 사이즈가 상당부분 유사한 니트 머플러를 판매하고 있다. 문제가 된 제품은 이 레이버데이가 4개월여의 디자인과 제작기간을 거쳐 지난해 가을·겨울(F/W) 시즌 출시, 당시 6만8000원에 온라인 및 전국 20여개 편집숍을 통해 판매되며 인기를 끌었던 제품이다.
폴더 측에서는 이 제품을 올해 F/W 시즌 제품으로 출시, 2만3900원에 판매중이다. 130여㎝의 길이, 8㎝의 폭의 니트 머플러에 2㎝ 짜리 배색 스트라이프가 들어간 디자인, 컬러배색, 소재(울, 코튼, 실크 혼용) 등이 모두 동일하다.

레이버데이 측은 이 같은 내용을 일부 소비자와 거래처로부터 전달받아 지난 20일 이랜드에 공식적인 사과와 즉각적인 제품 폐기를 요청했지만, 결과적으로 모두 성사되지 않았다. 이랜드의 브랜드 담당자 및 법무팀 측에서는 카피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500만원 가량의 합의금과 함께 오히려 이 사실을 함구해달라는 요청을 해왔다는 설명이다.

레이버데이 관계자는 "일부 소비자와 거래처에서 같은 제품을 절반도 안되는 가격에 납품하는게 아니냐며 문의전화가 와 카피사실을 알았다"면서 "이랜드 법무팀에 바로 항의해 제품의 판매 중지와 공식적인 사과를 요청했지만, 500만원의 합의금을 제시하며 관련 내용을 이슈화하지 말아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해당 디자인은 별도의 디자인 및 특허등록이 돼 있지 않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태다. 이 관계자는 "개인 디자이너 브랜드는 금액이나 프로세스의 문제로 제품을 일일이 디자인 등록 할 수 없다"면서 "잡화 분야에서 이 같은 카피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는 이유 역시 대기업들이 이 같은 상황을 잘 알고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랜드 측은 담당자가 퇴사했다는 이유로 유사한 디자인의 제품이 판매된 경위를 현재로서는 명확히 파악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랜드는 온·오프라인에서 제품 판매를 모두 중단한다는 방침이다.

이랜드 관계자는 "디자인에 대해 클레임이 제기되면 대기업으로서 이에 응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이번 역시 마찬가지의 경우"라면서 "의도적인 카피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스트라이프 무늬가 들어간 베이직한 아이템 중 하나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잡화 시장에서 통용되는 디자인이며, 의도적으로 카피했다라고 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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